롱 아일랜드 Plainview

주택 HOUSE

주소: ‎104 Grohmans Lane

우편 번호: 11803

침실4, 욕실2, 2618 ft2

뉴욕플러싱에서18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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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
$150만
CONTRACT

대략 ₩21억

MLS # 852018

한국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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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Realty Premier 사무실: ‍516-795-1000

계약중 $150만 CONTRACT - 104 Grohmans Lane, 롱 아일랜드 Plainview , NY 11803 | MLS # 852018

Property Description « 한국어 Korean »

관심 있는 재산 애호가 여러분! 반 에이커 이상의 땅에 있는 센터 홀 식 식민지 주택입니다! 같은 층에 4개의 침실, 2개의 욕실,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방수 처리된 지하실, 독립된 차고, 식료품 보조실, 크라운 몰딩, 2층 세탁실, 제나이어 주방 기기, 거실의 처마 천장, 대리석 조리대와 큰 섬이 있는 주방, banquette 크기의 식당, 서재, 앤더슨 창문, 경질 목재 바닥, 가스 벽난로, 2존 난방, 200암페어 전기, 지붕은 완전히 새로 교체되었으며 기존 합판이 제거되고 새로운 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한 층의 아키텍처 샹들리에가 Owens Corning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최신 보일러와 온수기(2012) 및 완전한 계단식 다락방도 있습니다! 추가: 여러 대의 자동차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시나리오 2: 개발 기회 - 해당 부동산은 건설업자를 위한 재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해 두 가지 분할 개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고(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에 완전히 적합하게) 새로 생성된 두 번째 구획이 플래그 로트가 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 위원회에서 변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건설업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Grohmans Lane 전면을 따라 기존 구획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분할 개념은 두 구획 모두에 대해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 위원회에서 변형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이스터 베이에서 변형이 허가된 후, 건설업자는 나소 카운티 계획 위원회에 분할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판매는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며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나 나소 카운티 계획 위원회의 변형 및/또는 분할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반영된 문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기재된 세금은 면세 또는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MLS #‎ 852018
더 많은 정보
Details
침실4, 욕실2,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차고, 에어컨, 부지의 크기: 0.54에이커 , 주택 크기: 2618 ft2, 243m2
건축 년도
Construction Year
1924년
부동산세 납부
Taxes
(per year)
$19,764
연료
Fuel Type
천연 가스 Gas
에어컨 Air
Conditioning
벽걸이 에어컨 Wall Unit AC
최하부
Basement
완성된 지하실 Full basement
기차역
LIRR
Bethpage 기차역 까지 1.5 마일
Hicksville 기차역 까지 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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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屋概況 Property Description « 한국어 Korean »« ENGLISH »

관심 있는 재산 애호가 여러분! 반 에이커 이상의 땅에 있는 센터 홀 식 식민지 주택입니다! 같은 층에 4개의 침실, 2개의 욕실,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방수 처리된 지하실, 독립된 차고, 식료품 보조실, 크라운 몰딩, 2층 세탁실, 제나이어 주방 기기, 거실의 처마 천장, 대리석 조리대와 큰 섬이 있는 주방, banquette 크기의 식당, 서재, 앤더슨 창문, 경질 목재 바닥, 가스 벽난로, 2존 난방, 200암페어 전기, 지붕은 완전히 새로 교체되었으며 기존 합판이 제거되고 새로운 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한 층의 아키텍처 샹들리에가 Owens Corning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최신 보일러와 온수기(2012) 및 완전한 계단식 다락방도 있습니다! 추가: 여러 대의 자동차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시나리오 2: 개발 기회 - 해당 부동산은 건설업자를 위한 재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해 두 가지 분할 개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고(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에 완전히 적합하게) 새로 생성된 두 번째 구획이 플래그 로트가 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 위원회에서 변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건설업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Grohmans Lane 전면을 따라 기존 구획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분할 개념은 두 구획 모두에 대해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 조례 위원회에서 변형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이스터 베이에서 변형이 허가된 후, 건설업자는 나소 카운티 계획 위원회에 분할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판매는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며 오이스터 베이의 도시나 나소 카운티 계획 위원회의 변형 및/또는 분할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반영된 문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기재된 세금은 면세 또는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Attention property lovers! A center hall colonial home on over half an acre of land! 4 bedrooms on same level, 2 bathrooms, waterproofed basement with a separate entrance, detached garage, butler pantry, crown moldings, upstairs laundry, Jennair kitchen appliances, coffered ceiling in the living room, kitchen with granite countertops and a large island, banquet size dining room, den, Andersen windows, hardwood floors, gas fireplace, 2 zone heat, 200 amp electric, roof completely redone with existing plywood removed and new plywood installed. Also 1 layer of Architectural Shingles Owens Corning installed. Young boiler and hot water heater (2012), and a full walkup attic! Bonus: plenty of room to accommodate parking for multiple cars!

Scenario 2: Development opportunity - The Premises also has redevelopment potential for a builder, as the owner has prepared two subdivision concepts for the property! The first concept contemplates the existing dwelling being maintained (and fully compliant with Town of Oyster Bay zoning code), with the newly created second parcel being a flag lot that would require variances from the Town of Oyster Bay Zoning Board of Appeals. The second concept would require a builder to demolish the existing dwelling and split the existing parcel in half along the Grohmans Lane frontage. The second subdivision concept would require variances from the Town of Oyster Bay Zoning Board of Appeals for both parcels. Of course, once any variances are obtained from the Town of Oyster Bay, the builder would then have to apply to the Nassau County Planning Commission for subdivision approval. The sale of the property is “as-is” and will not be contingent on any variances and/or subdivision approvals from the Town of Oyster Bay or the Nassau County Planning Commission. Documentation reflecting the foregoing is available upon request. Taxes stated do not reflect any exemptions or deductions. © 2025 OneKey™ MLS, LLC

Courtesy of EXIT Realty Premier

公司: ‍516-79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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