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정보 | 건물: Parish House 침실1, 욕실1, 차고, 빌딩: 138 유닛, 빌딩:17 층 |
| 건축 년도 | 2023년 |
| 버스 | B48 까지 도보 1 분 |
| B54 까지 도보 2 분 | |
| B38 까지 도보 3 분 | |
| B62 까지 도보 5 분 | |
| B44 까지 도보 6 분 | |
| B57 까지 도보 7 분 | |
| B44+, B52 까지 도보 8 분 | |
| B69 까지 도보 9 분 | |
| 지하철 | G 까지 도보 6 분 |
| 기차역 | Atlantic Terminal 기차역 까지 1 마일 |
| Nostrand Avenue 기차역 까지 1.2 마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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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드룸 테라스 포함.
공시된 순수 효과적 가격.
역사적인 세인트 메리 교회 부지에 위치하고, 유명한 프랫 인스티튜트 캠퍼스와 인접한 새로 완공된 17층 파리시 하우스는 브루클린의 트렌드 세터 Clinton Hill의 중심부에서 현대적인 주거 디자인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138개의 1베드룸 및 2베드룸 평면은 NYC 기반의 수상 경력이 있는 DXA 스튜디오에 의해 기획되어 각 거주자의 생활 경험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대형 유리창을 자랑하여 일출부터 일몰까지 자연광이 흘러들어오도록 합니다. 이들 주택에서의 넓은 느낌은 다운타운 브루클린, 브루클린 및 윌리엄스버그 다리, 맨해튼의 경외로운 스카이라인 또는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아래의 교회의 그림 같은 고딕 리바이벌 첨탑을 전망할 수 있는 개인 야외 발코니로 더욱 강화됩니다.
각 거주자를 위한 진정한 캔버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따뜻한 색조의 재료로 개인 스타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블롬베르크, 하이어, 피셔 & 페이켈과 그로헤의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 및 시설, 그리고 화이트 쿼츠 조리대와 오크 캐비닛에서 도자기 타일 backsplash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들이 제공됩니다.
파리시 하우스는 20,000 평방 피트의 인상적인 편의 시설 공간을 자랑하며, 여기에는 출입 지원 로비 및 공동 작업 라운지,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및 요가/운동 스튜디오, 야외 게임 테라스, 개인 공원, 일광욕이나 바비큐를 위한 풍경이 잘 꾸며진 스카이데크와 함께하는 전용 17층 선셋 라운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다운타운 브루클린부터 맨해튼, 북쪽으로 윌리엄스버그 다리까지 뻗어 있는 뉴욕 시 스카이라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G 기차, A 기차, C 기차 및 빈번한 지역 버스 서비스는 이웃 윌리엄스버그, 덤보 및 그린포인트까지 편리하게 연결해줍니다.
일일 편의 시설
- 패키지 룸이 있는 출입 지원 로비
- 개인 거주자 저장소
- 출입 지원 내부 주차장
- 자전거 저장소
건물 편의 시설
야외:
- 개인 거주자 전용 공원
- 3층 야외 게임 테라스 특징:
o 라운지 좌석
o 야외 탁구대
o 콘홀 지역
- 17층 야외 스카이 데크에서의 휴식 및 일광욕, 바비큐 및 다이닝 지역과 비할 데 없는 전망
실내:
- 출입 지원 로비 및 공동 작업 라운지
-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특징:
o 심혈관 훈련
o 다용도 웨이트 기계
o 덤벨 훈련 장비
o 요가 / 운동 스튜디오
- 17층 선셋 라운지 특징:
o 조경된 야외 스카이 데크
o 미디어 라운지 지역
o 당구대 및 테이블탑 셔플보드 게임 지역
o 개인 파티 지역에 있는 웨트 바/키친넷
이 유닛을 임대하기 위한 필수 비용:
- 지원자 당 $20 신청 수수료
- 첫 달 임대료
- 1개월 보증금
- 총 비용 공시 20-699.22.
a. 주거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모든 목록은 그러한 부동산의 임대에 대해 잠재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합니다.
b. 주거용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와 관련하여 세입자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한 항목화된 서면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항목화된 서면 공시는 각 수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세입자는 그러한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를 위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그러한 항목화된 서면 공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된 서명된 서면 공시를 3년 동안 보관하고, 해당 서명된 서면 공시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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